앱에 대한 고민

최근 다양한 앱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컨텐츠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 단연 TOP은 게임이겠죠?

게임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앱을 개발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블로그에 나온 글을 보면

 

" 저희를 찾아오시는 앱 개발에 실패하신 대표님들은 공통적인 원인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어플기획'과정을 거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플기획'없이 앱을 개발한다면 생각한 것과 다른 앱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중도 포기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와 같이 무작정 앱을 개발하는 건 시간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겠는데... 그건 게임이고..

 

그래서 마구마구 서칭을 하다가, 조코딩님의 유투브 컨텐츠를 보고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소소한 엔터테이먼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다면, 빠른 시간내에 개발도 가능하고, 사람들에게도 재미있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코딩님의 유투브 컨텐츠에 댓글을 우선 보면 다양한 분들의 아이디어를 확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바로 탈모 부분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머리를 찍어서 탈모의 진행 유무를확인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는 우리나라 중년들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탈모의 니즈를 건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에 대한 아이디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제 아이디어를 보고 실제 콘텐츠를 만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1) 여행 어플리케이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엄청나게 줄어 들었지만, 그에 반해서 여행을 가고 싶은 욕망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서 보여 주어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꾀 재미있는 어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올 여름 여기 어때? 뭐 그런 어플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필요한게 여행 정보 데이터가 우선 필요하겠죠?~ 

 

2) 로또 어플

 로또 어플은 시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나의 얼굴로 로또 번호를 추천해주진 않겠죠? AI 나의 얼굴을 분석해서 로또 번호를 제공해 준다면? 이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나의 스타일 / 나의 얼굴상을 가지고 번호를 생성한다면..?

 

어떻게?

숫자별 의미가 있을까??

그건 내가 만들어야죠. 가령 오늘 화려하고 아름다운 스타일을 선호했다면, 풍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6번과 매칭을 해주고... 이런 식의 체계적인 번호 분류가 필수적이겠죠

 

2번은 제가 지금 만들어 봤으니 누군가 1번 어플을 만들어 주셨으면... 

아니면 내가 만들어 보는 걸로.


 

내가 어플을 개발했다면, 지적 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받을까??

어플도 상당수 카피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어플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텐데,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

아래 네이버 지식인 답변과 같이 비즈니즈모델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너무 많은 BM특허가 나오고 있어 받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방법도 있네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문춘오 변리사님"

2. 앱 관련 특허출원 절차

 

귀하와 같이 앱 관련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특허출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기술적 아이디어 자체)이므로, 특허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특허청에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이 대상이지만,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기술적 사상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구체적인 구조(방법)'입니다. 즉, 특허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구조(방법)을 제안하였을 때 부여됩니다.

 

한편, 앱(어플) 관련 특허는 대부분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영업방식) 특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으로서의 성립성이 문제되어왔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 등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발명으로서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1998년 미국에서 보호 시작).

영업방식(Business Model) 특허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온라인상의 영업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특허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06허8910 판결). 또한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방법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되며,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진보된 것이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앱(어플) 특허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술특허에 비하여 비교적 등록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특허사무소를 찾아가서 변리사를 만나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세요. 대부분 특허가능성 검토 정도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발명하신 부분 중에서 특허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아주 상세히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사업화 과정에서도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허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변리사와의 밀착상담을 통해 특허의 핵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개발에 착수를 해야겠습니다.